[금융꿀팁] 어르신을 위한 '은행거래'
[금융꿀팁] 어르신을 위한 '은행거래'
  • 오정희,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5.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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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어르신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예․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우선 활용
2017년 기준 만 63세 이상, 최대 5천만원(원금 기준)까지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자라면 은행에 우대혜택 문의
은행들은 직장인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일명 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한다. 

이러한 연금통장은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입금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비 부족시 '주택연금'활용 고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한다.

▲'어르신 전용창구' 이용하면 편리
어르신 전용창구는 일반고객에 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천천히 응대하는 등 어르신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은행창구에서 '잠자는 내 돈' 여부 확인
2017년 4월부터 모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은행창구에서도 제공해 인터넷이 불편한 어르신은 은행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금감원의 '파인' 및 금융자문서비스 활용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어르신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파인'을 검색하면 소비자가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본인의 재산상태나 지출계획, 투자성향에 맞춰 상담받을 수 있는 금융자문서비스도 운영한다.

(사진출처=뉴시스, 파인)

(자료출처=금융감독원)

(데일리팝=기획·오정희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