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때려다 혹 붙인 현대차, 리콜 불복했다 결함 은폐 수사 받나?
혹 때려다 혹 붙인 현대차, 리콜 불복했다 결함 은폐 수사 받나?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5.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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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현대차가 차량의 결함을 은폐하려 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2일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리콜 결정을 내리면서,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29일 4건과 4월 21일 1건에 대해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다. 이에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8일 청문회를 열었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 MD, i30 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 BH, 에쿠스 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LF HEV, 제네시스 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 XM, 투싼 LM, 싼타페 CM, 스포티지 SL, 카니발 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부 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