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앱, 허위 매물 삭제 책임 진다
부동산 앱, 허위 매물 삭제 책임 진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5.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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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개정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부동산앱은 등록된 허위 매물에 대한 삭제 책임을 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직방, 다방, 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앱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3개업체는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수정했다.

직방과 다방, 방콜은 국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종전에는,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사업자의 고의 때는 중대한 과실에 때란 법률상 책임을 배제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의 정보가 자신이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니라도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 받은 허위 매물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임시 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관 수정 결과, 앞으로 사업자는 서비스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원이 등록한 정보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됐다.

서비스 중단에 따른 면책 약관도 사라지게 됐다. 종전에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사업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에도 서비스 이용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민법은 이 같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매물 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된다.

이밖에 앱에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앱으로 귀속되는 조항도 수정됐다.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되며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범위 내에서 이용권한만 부여받게 됐다.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됐다.

사업자가 회원의 매물 정보 등을 본래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바뀐 약관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회원에게 사전에 개별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자 등 거래 양 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