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은행 예·적금 이용시 알아두면 좋을 6가지 서비스
[초보직장인 금융Tip] 은행 예·적금 이용시 알아두면 좋을 6가지 서비스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7.05.22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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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A씨는 취업을 하고 모은 몫돈으로 1년짜리 예금을 가입했으나, 갑작스런 해외발령으로 출국을 하게됐다. 이사손질을 감수하고 예금을 중도해지할 것을 결심했는데..

B씨는 여유자금이 13개월 정도 여유가 있나 정기예금이 연단위만 가입이 가능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마음대로 넣고 빼기가 힘들어 망설여지는 예금.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필요한 기간 만큼 가입하고 급할 때 원하는 만큼 찾아쓸 수 있다.

▲ ⓒ금융감독원

1.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어중간한 기간이 남았을 때는 정기예금을 월단위로 가입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하면 해당기간 동안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특별판매 상품 등 일부 경우는 만기일지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

예·적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적금을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서비스다.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계좌개설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예·적금 만기일에 영업점 방문 없이도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편리하게 입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22일에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9월 15일 경우 만기일을 9월 15일로 지정하고,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정기예금 자동해지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 방문없이 이자혜택까지 얻으며 예금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3.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

정기예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서비스다. 예치시 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놔둘 경우, 만기이후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므로 이자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4.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치 원금 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일부 정기예금은 일부해지가 불가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이 있는 상품도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또 자금을 인출하는 것보다 예금담보대출이 더 유리한 방법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다.

유리한 쪽 계산이 어려운 경우 은행에 방문해 직원에게 일부해지와 담보대출에 대한 비교를 요청하면 된다.

5. 예·적금 만기시 휴일 전·후일 선택 서비스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닌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상품 가입시 약정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만기일을 앞당겨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수를 계산하여 이자가 지급된다.

6. 보안계좌 서비스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등에서는 거래를 제한하는 일명 '보안계좌 서비스'가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불안하다면 보안계좌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예·적금 이외에도 일반입출금 계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