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주택수리 등 소송 힘든 소액 주택분쟁 해결 '분쟁조정위' 출범
보증금·주택수리 등 소송 힘든 소액 주택분쟁 해결 '분쟁조정위' 출범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5.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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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무부)

보증금, 임대차 기간, 주택 수리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주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30일 출범했다.

조정위 출범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조정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의 사실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조정안이 제시된다.

조정위를 이용할 경우 소송에 비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정대상은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 반환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 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위는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정신청은 조정위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의 상대방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수락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위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게 해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조정위원이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조정위는 분쟁의 조정기간을 최대 60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사소송 1심 판결은 평균 합의사건 284.9일, 단독사건 174.6일, 소액사건 119.1일이 걸렸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