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휴가 10일 연속사용' 보장 입법안 추진
직장인 '연차휴가 10일 연속사용' 보장 입법안 추진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6.07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여름휴가를 기다리는 직장인들에게 열흘 치 연차휴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는 희소식이다.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10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연차유급휴가협약 제132호는 연차휴가가 단기 휴식으로 확보할 수 없는 여가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는 2주일의 휴가'로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5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규정이 신설됐지만,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장기연속휴가를 위한 일정 기간 이상의 연차휴가에 대한 일괄사용 원칙이 규정돼 있지 않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휴가 시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발생한 휴가일수 안에서 청구한 만큼 연차휴가를 주도록 하는 시기지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0일의 연속휴가 사용 보장과 함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여름휴가철이나 명절 또는 해당 기업이나 부서의 업무가 한가한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계획휴가제와 집중휴가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사 눈치보기 등 휴가사용을 꺼리는 직장분위기 때문에 완전한 개인적 권리로서만 휴가권을 파악하여서는 휴가사용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며 "그 결과 연차휴가 소진율이 절반에 머물고 있고 그나마도 '불연속적 최소휴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정부와 지차체가 직장인 휴가사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현행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사업장별 휴가대장 작성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