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 전세금 보장해주는 보험, 이용하는 법은?
[나홀로 부동산] 전세금 보장해주는 보험, 이용하는 법은?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6.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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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에는 비용이 들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복잡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경매를 거쳐 직접 전세금을 회수하는 대신, 보험을 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바로 보험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회사가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취급합니다. 

전세금 관련 보증이나 보험을 이용할 경우, 전세계약이 끝난 뒤 일정기간 이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험회사에서 즉시 해당 금액을 돌려줍니다. 경매 등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개인은 연간 0.128%의 보증료율을 부담하면 됩니다. 전세금 3억원의 아파트 입주자는 연 38만원을 부담하면 되는 수준입니다. 가입 가능한 전세금은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5. SGI서울보증, 보증요율 높지만 고액 보증 가능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이에 비해 보증료율이 다소 높습니다. 반면 한도가 없어 보다 고액의 아파트 등 전세금을 보호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압류 등 소유권 제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어, 미리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