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폭행 혐의로 민노총 간부 2명 기소
검찰, 경찰 폭행 혐의로 민노총 간부 2명 기소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1.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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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중공업 시위현장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해고 반대시위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모씨(40)와 대외협력실장 양모씨(41)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시위용 천막을 설치하는 도중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덕수궁 앞 인도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위용 천막을 세우려고 했는데, 경찰이 이를 막자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모씨 등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며 불구속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별도로 정씨는 지난해 6월 민주노총 등의 노동단체가 주도한 불법시위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하라는 경찰의 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