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따로 설치 따로, 에어컨 설치 피해 예방 어떻게?
판매 따로 설치 따로, 에어컨 설치 피해 예방 어떻게?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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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A씨는 2015년 8월 에어컨을 구입해 설치했다. 그 해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기간이 일주일 정도여서 설치 하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듬해 7월, 아랫집 베란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졌고 배수 호스와 매립배관 연결부분이 빠져 누수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판매업체에 보상처리를 요구했고, 에어컨을 설치했던 개인사업자에게 아랫층 도배를 해주도록 전달했다고 응답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에어컨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치 및 A/S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 접수되었다. 2014년 107건에서 2016년 2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1년만에 6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치' 관련 피해의 52.8%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거래였다. '설치비용 과다 청구'의 85.7%는 전자상거래로 구입 후 사이트에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설치비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에어컨 판매 시 '설치 관련 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수관, 전기파손 등은 판매처 및 방문기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에어컨 구입 시 설치 관련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설치비용,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설치 비용 등 계약조건이 다양한데, 이를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으로 구입 시 설치비 관련 정보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설치비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사 직영점이 아닌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통해 구입 시 설치는 별도의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하게 돼 추가 비용 부담 등 계약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설치 후에는 즉시 가동해 냉매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에어컨을 설치 후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몇 개월 혹은 해를 넘겨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 설치상의 문제인지 입증이 어려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미세한 냉매가스 누출은 설치 직후 에어컨을 가동하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자가점검이 필요하다. 약 3~4개월에 한번씩 20분 정도 에어컨을 가동하여 냉매가스 누출 여부, 실외기 가동여부 등을 점검한다.

설치 시 설치 하자에 대한 보증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에어컨 설치 관련 공인 자격증은 없으며, 일부 제조회사는 별도의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조회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도 제조회사가 지기 때문에 사후보상이 용이하다.

하지만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에어컨의 경우 제조업체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 판매자가 별도로 계약한 업체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자 발생 시 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에어컨 설치업체가 설치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상을 하는지, 설치기사가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설치기사의 명함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