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 원룸·고시원, 호실별 상세주소 신청 어떻게?
[나홀로 부동산] 원룸·고시원, 호실별 상세주소 신청 어떻게?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8.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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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많이 사는 원룸이나 고시원의 경우, 아파트나 빌라와 달리 동호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물을 받을 때, 주소를 건물 이름까지만 쓴 뒤 건물 관리실에 맡겨달라고 하는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최근 한 언론은 원룸과 고시원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입자가 동·층·호를 기재하려 해도 주민등록등본에 입력되지 않는다며 상세주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행자부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원룸·고시원 등도 상세주소를 신청해 부여받으면 주민등록에 동·층·호를 기재해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도로명주소 형식으로 기록되는데, 도로명주소를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주소 신청을 집주인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입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상세주소를 받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면서 원룸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돼 불편을 덜 전망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