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그룹 형제 2천억원대 횡령·배임로 기소
검찰, SK그룹 형제 2천억원대 횡령·배임로 기소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1.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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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형제, 나란히 법정으로

  

▲ 검찰 기소된 최태원 SK회장 ⓒ뉴스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SK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최태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횡령을 주도했다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 SK텔레콤과 SKC&S 등 SK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창업투자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SK그룹 주요 계열사 임원들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비자금 139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SK임원 장씨의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다.

최 수석부회장과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2008년 11월 SK계열사인 SK가스 등으로부터 받은 펀드 출자금 선급금 495억원을 다른 펀드에 출자해 횡령하고, 2008년 12월 SK계열사 출자금인 750억원을 저축은행 예금명목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개인대출로 받아 횡령한 혐의다.

이외에도 최 수석부회장은 2010년 5월 김 대표를 통해 선물옵션투자를 하던 중 자신이 주주로 있던 회사 주식 6590주를 적정가인 29억원이 아닌 230억원 상당에 매입해 201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최 회장 등이 2008년 9월께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로 경기 변동이 심해지자 옵션투자의 좋은 기회로 보고 투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저축은행에서 더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으로 이번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