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면 보험료 할인, 이용방법 간편해진다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 이용방법 간편해진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7.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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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건강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 할인특약의 이용률이 저조하자, 금융당국이 신청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관련 규정을 개선해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중인 모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이용절차를 간편화한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인된 보험료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특약상품이다.

주로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부가된다. 최초 가입시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건강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건강인 할인특약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현재 11개 생명보험사, 3개 손해보험사가 92개의 보험상품에 대해 건강인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실적은 약 4% 수준이다.

금감원은 특약 가입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을 위한 검진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 검진을 받아야 했던 것을 1회의 검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할인특약 신청시 건강인 여부와 상관없는 의료정보가 담긴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류를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보험회사가 마련한 신청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신청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신청방식을 개편했다.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검진항목은 혈압 등 건강인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하고 보험회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인 충족 여부만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 가입시 특약에 가입하면 얼마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지를 소비자에게 충실히 안내토록 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건강인 할인 특약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선조치를 오는 7월부터 모든 보험회사에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