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 1인가구의 '新월세살이',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 쪼기기
[나홀로 부동산] 1인가구의 '新월세살이',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 쪼기기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8.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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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싱글남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예능프로그램 SBS '미운우리새끼'에서 이상민이 채권자 집에서 '4분의 1' 월세살이를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집 안의 또다른 집', 독특한 집구조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러한 형태의 집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에서 그동안의 쉐어하우스, 원룸 공급 등의 대안을 벗어나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안을 내왔기 때문이다.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물론 이중 소형주택을 광고하기 위한 기사도 있기 마련이겠지만, 1인가구 증가와 다운사이징은 우리가 직면하기도 한 현실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지만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이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종합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 기존주택 세대구분 설치 예시도 ⓒ국토교통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둬 임대인과 임차인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돼야한다.

또 화장실 2개 이상, 현관의 여유공간,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이 있어야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으며,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세대수의 1/10, 동별 세대수의 1/3 이내에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

다음은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내용이다.

공사 범위 및 공사 항목별 행위허가기준

기존주택의 공간 요건에 따라 공사 범위가 달라지며, 발코니 확장, 급배수관․환기설비 신설, 건식벽체·출입문 설치,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신설 또는 이설 등의 공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른 비내력벽 철거, 증축, 대수선 또는 파손·철거 등은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조안전 관련 설치 기준

기존주택 세대 구분을 위하여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발코니 확장 등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벽체에 개구부 설치 시 철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개구부 위치, 크기 등)가 필요하고, 경량벽체 설치 시에는 안전을 위해 벽체 설치 길이를 10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소방안전 관련 설치 기준

경량벽체에 의해 구분되는 세대는 화재안전을 위하여 개별 세대로서 소방안전 관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경계벽을 기준으로 별도로 방화구획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항목을 검토하여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조치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대피를 유도하며, 필요할 경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

▲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없는 사례 ⓒ국토교통부

계량 분리 설치기준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량계의 분리 사용을 권장하고 수도와 난방은 분리 비용이 과다하여 통합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분리 방법은 가이드라인에 따로 명시했다.

주차장 운영기준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바꿀 경우, 단지 내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하거나 차량 미소유 세대에게 임대를 하는 방법 등의 운영기준을 제안했다.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자체와 입주자단체 등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