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년 특별사면 단행
정부, 신년 특별사면 단행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1.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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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계형 사범 등 955명 사면, 사회지도층은 제외

정부가 설을 앞두고 10일 서민생계형 사범 등 일반 형사범 955명과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하는 신년 특별사면 등을 단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을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배려하고 고령, 신체장애, 유아대동 등의 사정으로 수형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수형자 18명과 모범 수형자인 무기수 1명에 대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잔형집행면제나 감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 행정제재 해제는 2000년과 2006년 815특사에 이어 세번째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해외건설 투자 등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관련업체 입찰참가제한 해제에는 대기업(중소기업 기본법상 상시근로자 300명·자본금 30억원 이상)에 대한 제재 129건도 포함됐다.

  또한 지난해 말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증명서를 제출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받은 69개 국내 대형건설사도 이번 특별조치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건설관련업체가 이달 10일 이전에 받은 처분 중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과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은 12일자로 해제된다.

 하지만 과징금이나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은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유효하며,  민ㆍ형사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정부는 초범 또는 과실범으로 성폭력사범, 강력사범, 공직부패사범, 보이스피싱 사범, 유사수신행위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을 제외한 수형자 540명에 대해 사면을 실시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했다.

 가석방자 중 형기가 끝나지 않은 210명도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300만원 이하 소액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38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지만 성범죄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는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