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이준석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강용석, 이준석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 김동성 기자
  • 승인 2012.01.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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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도 제기

26세로 화제를 모았던 이준석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병역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됐다.

10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이 위원이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2010년도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참여하는 동안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사를 수차례 이탈했으며, 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병역법 제89조의 2(3년 이하 징역)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을 직접 고발하는 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27)씨가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재검을 통해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데 대해서도 거듭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박 시장 아들의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발급한 자양동 H병원의 김모 의사는 15년 전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군의관으로 있으면서 병역비리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며 "서울시엔 44곳의 군 지정병원이 있고 박씨의 자택(방배동)에서 가까운 위치에도 군 지정병원인 강남성모병원이 있는데도 굳이 멀리 떨어진 H병원을 이용해 김모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은데는 병무 브로커 차원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