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과실 비율 꼼꼼히…과실 50% 미만 보험료 할증폭 감소
車사고, 과실 비율 꼼꼼히…과실 50% 미만 보험료 할증폭 감소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07.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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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시스

가입자가 2000만명이 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크고작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자동차보험'의 할증폭이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할인·할증제도'의 경우 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구분없이 상해정도·사고크기·사고발생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동일하게 할증적용 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현재 경찰이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사고발생경위 등을 고려해 가해차량(#1)'과 '피해차량(#2)'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지만,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가 과실이 큰 남폭운전자와 동일한 부담을 안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할인·할증제도외 사고위험도에 상응한 적정보험료 산출원칙의 경우에도 현실과 맞지않는다는 주장이 끈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사고위험도는 피해자의 위험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사고위험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가·피해자의 보험료가 동일하게 할증해, 피해자는 사고위험보다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가해자는 사고위험도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보험료 산출원리에도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금감원은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자동화'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과제로 선정하고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험가입자의 사고위험도에 상응한 공정한 보험료가 산출·적용 될 수 있도록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피해자 할증 완화)와 ▲가해자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 방지(가해자는 현행과 동일한 할증) 등이다.

◇이하 개선방안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제외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 적용)

단, 無사고자와 차별성 유지를 위해 3년간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

*사고빈도(사고건수요율) : 피해자의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을 사고건수에서 제외 후 요율을 산정·적용하해 피해자 보험료 부담 경감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합산하지 않는 피해자의 사고는 최근 1년 및 3년간의 사고건수 계산시 최근 1년간의 사고건수에서 제외

단, 피해자라 하더라도 무사고자와 차별화를 위해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

▲가해자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 방지 (가해자: 현행과 동일 할증)

가해자의 경우 할인·할증제도 개선이 가해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 할증 없이 현재와 동일한 할증수준을 유지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