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못 받는 테슬라? 앞으로는 전기차 보조금 받는다
보조금 못 받는 테슬라? 앞으로는 전기차 보조금 받는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7.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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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앞으로, 전기차 테슬라를 구입해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초기인 2012년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규정에 따라, 구입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소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으로 제한됐다. 상대적으로 대용량인 테슬라는 구매 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환경부는 최근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됐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10시간 기준 폐지와 동시에 충전속도 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이상의 기준이 도입된다.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