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폐지됐던 정당후원회 부활..헌재의 헌법 위배 결정 따라
2006년 폐지됐던 정당후원회 부활..헌재의 헌법 위배 결정 따라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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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폐지됐던 정당후원회가 부활한다. 관련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당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오는 6월 30일을 개정 시한으로 정해,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후원회 지정권자에 정당의 중앙당을 추가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를 허용했다. 또한 중앙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0억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 날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 폐지된 정당후원회 제도를 허용해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