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로 보는 뉴스] 1인가구, 중위소득 2018년 1.16% 상승
[수치로 보는 뉴스] 1인가구, 중위소득 2018년 1.16% 상승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7.08.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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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을 받는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연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월 소득 50만1632원 이하와 66만8842원 이하의 1인가구가 각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급여별 선정기준과 기준점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 7월 31일 보건복지부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출처=보건복지부)

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16% 인상됐다.

2017년 중위 소득은 1인가구 165만2931원, 2인가구 281만4449원, 3인가구 364만915원 4인가구 446만7380원 에서 2018년 각각 167만2105원, 284만7097원, 368만3150원, 451만9202원으로 변동 된다.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2017년 대비 경기침체 등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해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2017년 기준 중위소득'에 2015년 대비 20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가구 기준으로 생계 급여 50만1632원, 의료급여 66만8842만원, 주거급여 71만9005원, 교육급여 83만6053원 이하 가구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17년 대비 2.9~6.6% 인상했다.

▲ 7월 31일 보건복지부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출처=보건복지부)

그동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약 2.4~2.5%)해 인상시켜 왔지만, 내년부터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을 통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을 8% 인상한다.

현재 1인가구 비중은 수급가구(67.4%), 차상위계층(30%이하 64.3%, 30~40% 68.8%, 40~50% 59.2%) 모두 전체가구(27.2%) 대비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빈곤에 빠질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 주거, 의료 박탈(결핍) 경험 비율 등이 높게 나타나 우선적인 주거 및 의료지원 개선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별 적정성 평가 결과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