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부동산 투기 억제·실수요자 내 집 마련기회 핵심
[8.2 부동산 대책] 부동산 투기 억제·실수요자 내 집 마련기회 핵심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7.08.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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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왼쪽 일곱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현미(왼쪽 여섯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당정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6.19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는 예고를 한 바 있는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화·확산된 것으로 내다봤다.

8월 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며 "이를 통해 주택이 필요한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갈등 없이 공존하며 다주택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입주권, 오피스텔, 지방 분양권 전매 등으로 투자․투기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해 세제·금융·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유인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등록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내 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바는 집값 급등지역에 대하여 단기적인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에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고 법령개정 등의 조치 없이도 재건축,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즉각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더불어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금지, 임대주택 의무 확대 등 종합적인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주택담보대출 LTV, DTI를 최저 30%까지 낮춰 투기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