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선거비용 반환 의무화로 염치 아는 선거문화 기대"
홍철호 "선거비용 반환 의무화로 염치 아는 선거문화 기대"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08.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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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 등 정치인이 임기 중 사퇴해 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이전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4일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을)의원은 "표로 선택해주신 국민을위한 책임정치 실현 위해 사퇴 후 타 선거 입후보자와 당선무효형 등에 따라 재‧보궐 선거 실시하게 한 당사자에게 재정적 책임 부과 필요하다"며 정치인이 사퇴 후 타 선거출마할 경우 선거비용을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당선된 선거 실시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이미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했는데,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인원수가 모자라게 되는 궐원에 따른 또 다른 보궐선거를 야기했으니 해당 선거관리경비는 당사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올바른 선거공영제 정착을 위한 타당한 법리라는 취지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지 않은 정치인이 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할 경우 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임의적인 사퇴 후 타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에게 선거비용을 선거공영제의 법률적 목적을 고려해 국가 및 지자체가 '이중 보전'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경우 그 선거관리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왔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반환·보전받은 약 수십억원의 기탁금과 선거 비용이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된다.

홍 의원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표로 선택해주신 국민들을 위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사람이나 당선무효형 등의 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면서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염치를 아는 선거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