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VR을? 정부, 관련규제 완화
PC방에서 VR을? 정부, 관련규제 완화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08.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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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몸동작을 수반하는 VR 게임물을 PC방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소에서는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VR 등 가상현실 콘텐츠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게임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게임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의 칸막이를 1.3미터를 초과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업시간 규정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됐다.

그러나 영업시간의 제한이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규정 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했다. 또한,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도록 하는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등급구분 위반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규정도 나왔다.

종전에는 청소년의 경우에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15세 이상이 이용 가능한 게임물을 15세 미만자가 이용하는 등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가중될 수 있게 됐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