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빼고 모두 건강보험 적용..MRI 등도 적용 확대
미용·성형 빼고 모두 건강보험 적용..MRI 등도 적용 확대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08.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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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전환방식 (사진=보건복지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해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한다.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 급여를 통해 2022년까지 급여화할 예정이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 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해 신규 비급여 외에 이미 진입한 급여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개로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예비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돼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가격 및 실시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제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