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개인신용등급 올리는 묘수, 가점 받을 수 있다?
[초보직장인 금융Tip] 개인신용등급 올리는 묘수, 가점 받을 수 있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8.11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 통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통장개설을 위한 대출한도 조회에 오랜 시간이 걸릴 지경에 이르자, 급기야 카카오뱅크가 대출한도를 줄이며 속도조절에 나섰을 정도다. 같은 신용등급이라 할지라도, 이달 3일 이후 대출신청자의 경우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금융회사에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신용등급이다. 따라서 신용등급을 올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보직장인들은 신용등급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대출 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

우선, 신용등급에 대해 알아야 한다. 신용조회회사에서 개인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이전에는 과거에는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것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기억 때문에 신용등급 조회를 꺼리는 이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돼, 이제는 신용등급 조회 자체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인의 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CB)가 책정하는데 대출건수 및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제2금융권 대출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여러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먼저 개인신용평점을 1∼1000점으로 산출한 다음, 평점을 10개 집단으로 구분해 개인신용등급을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점 산출시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정보 중 개인의 신용과 유의성이 있는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정보와 불량률과의 통계적 유의성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신용조회회사마다 가점 부여기준과 가점폭이 다소 다를 수 있다.

가점기준을 안다면, 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기준은 신용조회회사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몇가지 공통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점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휴대폰요금 등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는 경우,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본인인증을 거쳐 신용조회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다. 통신요금,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은 각 기관에서 납부내역을 발급받은 후 우편 등을 통해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실납부기간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체중인 경우는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통해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경우 대출현황 및 상환수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일반대출 없이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경우 최대 45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기록제출은 필요없다.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체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 현금서비스 사용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할 때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점은 5∼13점이 부여된다. 나이스평가정보는 1년 이상 상환한 금융소비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지만 코리아크레딧뷰로는 50%를 초과해 상환한 금융소비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성실상환 기록을 통보받아 반영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상환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신용등급에 가점을 부여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