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들의 한국어 페이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초보 직구족들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해외직구 판매자들이 하나같이 요구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일까요? 통관? 부호? 이런 단어들을 보면 경계심이 발동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뭔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개인통관보유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합니다.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번호를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도입 목적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회원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직구 때마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받은 번호를 향후 직구 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신청할 때, 주소지에 물품배송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배송은 쇼핑몰에 입력할 사항이며, 개인통관고유번호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쓰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해외직구업자나 배송대행사이트에서 구매자에게 연락해 수입신고서 수정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경우 통관이나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관세청)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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