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넘은 의료비, 돌려받으려면?
본인부담금 넘은 의료비, 돌려받으려면?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08.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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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6월에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5000명이 1조1758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 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에 대해 공단에서 4407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000명에 대해서는 11일부터 총 7351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명, 1856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으로 문의하면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