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리니지M', 소비자 불만 증가 및 아이템 구매시 주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소비자 불만 증가 및 아이템 구매시 주의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7.08.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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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접수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최근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등 환불을 요구해도 사업자가 거부해 소비자불만이 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기존 PC게임인 리니지의 구성을 동일하게 차용해 리니지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서비스 첫날인 6월 21일을 기점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지M 출시일로부터 약 한달간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 20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141건)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8.8%(18건)를 차지했다.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다.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전체 상담 건수의 69.1%(141건)에 이른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것과 함께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했다. 또 안내문구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은 "리니지M은 관련 법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할 계획이다.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