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메르스 감염 주의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메르스 감염 주의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7.08.23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은 8월30일∼9월4일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을 맞아 중동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출국자의 메르스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총 191명 발생했고 55명이 사망하였다. 이 중 184명(96%)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병원 내 메르스 유행 발생이 세 차례 3월, 5월, 6월에 있었고 낙타접촉 등에 의한 메르스 1차 감염은 산발적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 등 기저질환자, 임신부, 고령자 또는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순례 방문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지침에 따를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질본은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력하여 메르스 예방을 위한 출국자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출국 전, 성지순례 예정자에게 해당 여행사를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메르스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한다.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벡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와 같은 6개 국어로 제공되는 안내문 은 메르스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바로알기'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 등 정보를 담고 있다.

중동 방문 후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귀국할 때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7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입국할 때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메르스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입국자는 입원 검사를 위한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동 방문 후 귀국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우선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번)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내원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진료가 진행되기 전에 내원 시부터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