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카드도 경차 유류구매 가능해져
롯데·현대카드도 경차 유류구매 가능해져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8.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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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대상자 여부(예시) (사진=국세청)

롯데와 현대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차 유류세 환급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연간 10만원 한도였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은 지난 4월 10일부터 2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됐다.

또한, 종전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한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했으나 9월 1일부터는 신한과 함께 롯데와 현대 카드도 이용 가능해졌다. 또한, 유류만 구매 가능했던 것을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카드의 이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류세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 합계가 1대여야 한다.

환급세액은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한다. 부탄은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

환급방법은 경차 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재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롯데·현대카드에서 신청해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상향 조정과 발급 카드사 복수화, 카드의 이용범위 확대에 따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