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약도 발라주면 안되나요?
[솔로이코노미]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약도 발라주면 안되나요?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8.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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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금지됐습니다. '강아지 공장' 사건 등으로 무자격자의 시술 금지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반려인이라면 자가진료의 범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사례집을 통해 보호자가 반려동물에게 해줄 수 있는 자가처치의 범위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먹는 약을 먹이거나 연고를 바르는 정도의 투약행위는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어도 반려동물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질병이 없는 반려동물에게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백신 정도를 직접 놔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부작용 우려가 있으니 가능하면 수의사에 맡기거나, 처방을 따르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면, 건강하지 않은 반려동물에게 예방 목적이 아닌 치료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의료처치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수의사의 진료를 받은 다음, 처방과 지도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털이나 피부에 생긴 기생충을 없애주거나, 귀청소를 해주는 것 등은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어도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으로 구분돼, 직접 해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돌봄이 아니라면, 전문지식이 있는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