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서울 동작구, 임대주택 활용 '청년 쉐어하우스' 공급
[1인가구 정책] 서울 동작구, 임대주택 활용 '청년 쉐어하우스' 공급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7.08.31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동작구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쉐어하우스를 공급하기로 햇다.

구에서 공급하는 청년주택은 상도동 소재 총 105㎡ 규모로, 4인 1실(남)과 2인 1실(여)로 구분되며 거실과 취미활동 공간이 별도 존재하고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편의시설과 함께 각 침실에는 개별 욕실과 가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주택 임대기간은 기본 1년이며, 최대 4회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200만원, 월 임대료는 15~17만원 선이다.

앞서 동작구는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비영리민간단체 '희망동작네트워크'와 함께 '청년층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LH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쉐어하우스로 활용키로 했으며 이번 쉐어하우스는 LH 소유의 매입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한편, 동작구는 모자안심주택과 홀몸어르신 원룸형 주택에 이어 내년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