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개인회생자도 보금자리론 이용한다
파산면책·개인회생자도 보금자리론 이용한다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7.08.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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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HF)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및 채무조정자에 대해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모기지 상품 및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상품(공사보증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따라서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도 공사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원금과 손해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만 공사의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등 정부정책에 발맞춘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합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됨)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은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