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금액 증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금액 증가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09.08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133명이 총 61조1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7.6%, 신고금액은 8.9%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인은 총 570명이 계좌 5조1000억원, 법인은 9543개, 계좌 56조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과 금액이 각각 증가했다.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은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주식 계좌·채권·파생상품·보험·펀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청에서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유사하게 총 139개 국가가 계좌가 신고됐는데,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고 홍콩·싱가포르가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도 미국이 1위인 가운데 싱가포르·홍콩·일본 순이었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베트남·홍콩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홍콩·마카오·중국·호주 순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신고실적의 증가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와 해외거래 증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무신고자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꾸준한 홍보에 따른 국민적 관심 증가 등에 의해서 나타난것으로 보인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249명에 대해 과태료 711억원을 부과했으며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2013년 이후 보유 계좌의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12명을 고발했다.

명단공개 제도가 적용되는 2012년 이후 보유계좌의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에게는 2014년에 최초로 1명, 2015년 1명, 2016년 2명 등 그동안 총 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보수집 역량 강화, 외국과의 정보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계속 추진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미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제재 규정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