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人] '최대난관' 해외직구 반품①-반품은 타이밍
[지식人] '최대난관' 해외직구 반품①-반품은 타이밍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9.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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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는 국내구매에 비해 반품과정이 크게 다릅니다. 발송이전에는 판매자만 상대하면 되지만, 발송 이후에는 반품 과정에서 다양한 업체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해외직구에서 반품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물건이 이미 배송대행지로 발송된 이후라면, 쇼핑몰에 반품신청한 뒤 발행받은 '리턴 라벨'을 배송대행업체에 보내야 합니다. 수수료와 해당국가 내 배송요금을 결제한 뒤, 배송대행업체가 쇼핑몰로 물건을 돌려보냈는지 확인하면 쇼핑몰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한 물품이 수입금지 대상이거나 통관수량을 초과해 세관에서 통관보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폐기를 결정하면 비용에 대해 세관 통관지원과와 협의하면 됩니다. 반품을 결정했을 때는 쇼핑몰에 반품신청을 하고, 특송업체를 통해 신고후 반품을 하면 됩니다.

물건을 수령한 뒤 반품할 때는, 배송대행지 이용여부로 절차가 나뉩니다. 배송대행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반품도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과 쇼핑몰 반품 주소지로 바로 배송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쇼핑몰과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구매 과정에서 관세를 납부했다면 이를 돌려받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관세사나 국제특송업체에 대행을 부탁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