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최장 10일' 추석연휴, 은행 이용 어떻게 하나
[Q&A] '최장 10일' 추석연휴, 은행 이용 어떻게 하나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9.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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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10일간 이어지는 추석연휴기간이 이어지면서 은행 이용이 제한된다. 이에 주요 은행들은 이동점포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화성휴게소에서, 우리은행은 10월2~3일 이틀간 영동 고속도로 여주휴게소, 평택-시흥 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에서, IBK기업은행은 9월29~30일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행담도 휴게소, KB국민은행도 9월29~30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와 KTX 광명역 1번 출구에서 점포를 차린다.

또 NH농협은행은 10월 2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 휴게소에서 운영하고, KEB하나은행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에서 연휴 기간 내내 휴무 없이 오전 6시∼오후 11시에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입출금 이외에도 추석연휴 장기화에 따른 대출연기 및 이자납입, 해외송금, 카드결제, 펀드 환매 지급일, 신탁상품의 연금지급일 등도 의문이다.

Q. 9월 30일 정기예금 3개월제가 만기되는 경우, 9월 29일 해지요청시 만기앞당김 해지가 적용되는지?

29일 해지시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만기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되 1일분 이자는 차감 지급한다. 다만, 1개월제의 경우 정기예금 최소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9월 29일에 해지하면 중도해지 처리된다.

Q. 납부자 자동이체가 9월 30일부터 10월 10일 경우에는 언제 출금이 되는지?

9월 29일에 사전 출금된다. 전 영업일에 출금되는 '납부자 자동이체'가 아닌 이체 당일 출금되는 '타행자동이체'로 사전에 변경할 것을 추천한다.

Q.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납부일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 만기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인 경우 10월 10일로 연체이자 없이 만기 연장 처리된다. 이자납입일이 10월 2일일 경우 10월 10일로 자동연장되므로 10일에 정상 납부 처리된다.

Q. 9월 29일 이후 은행 영업시간 이후 비대면채널로 해외송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9월 29일 영업시간 이후 신청한 송금은 다음영업일인 10월 10일에 해외로 송금전문이 발송되므로 해외에서 대금수취는 그 이후 가능하다.

Q. 연휴기간 중 외화 환전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영업일은 환전거래가 불가능하고 인터넷뱅킹 환전시에도 수령일 지정이 불가능해 사전 환급해야한다. 반드시 필요하다면 각 은행들의 이동점포에서 환전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찾아볼 것.

Q. 연금신탁의 연금지급일이 10월 2일인 경우 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개인연금신탁은 10월 2일 직전 영업일인 9월 29일 연금지급 가능하다.

Q. 카드결제일이 10월 2일인 경우 납부일이 어떻게 되나요?

카드결제대금 납부일이 10일로 자동 연기 된다.

Q.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펀드 관련 유의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10월 2일도 기존의 비영업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