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운전] 운전할 일 많은 추석연휴, 알면 안전한 보험상식
[나홀로 운전] 운전할 일 많은 추석연휴, 알면 안전한 보험상식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9.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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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 운전자인 경우라도, 추석 연휴에는 운전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운전자들을 위한 보험상식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관련 사항을 확인해두면, 비용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추석 연휴 고향길에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제3자 운전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 하루 전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휴기간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운전자의 '렌트카 특약보험' 보험료는 통상 렌트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입니다. 

연휴기간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의 문제가 생기면 보험회사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특약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고, 타이어·비상급유·견인 등 회사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차이가 나 출발전 보험회사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상황이 급하더라도 사설 견인업체 대신 대안을 찾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