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족 상식] 해외여행 면세상식① 면세점 쇼핑에도 세금이 붙나요?
[알뜰족 상식] 해외여행 면세상식① 면세점 쇼핑에도 세금이 붙나요?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9.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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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쇼핑을 빼놓지 않는 알뜰족이라면, 기본으로 미화 600달러, 별도 면세로 술과 향수 1병, 담배 1보루가 여행자 면세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에 따라 알쏭달쏭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청이 황금연휴를 맞아 여행자 면세범위를 소개했습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과 다릅니다.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한도는 3000달러지만, 면세범위는 600달러입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품이더라도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인 동반 가족이 1000달러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2명의 면세범위를 합치면 1200달러이니 면세통관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범위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1인 기준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술과 담배, 향수의 경우 별도면세 대상이어서, 600달러라는 면세한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술은 한병에 400달러 이하에 한해 1병이 면세되고, 담배는 1보루(200개피), 향수는 60ml까지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1명 포함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을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입니다.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술과 담배에 대한 면세한도 적용은 성인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