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족 상식] 상한제 폐지에도 요지부동 공시지원금, 최신 스마트폰 구매 관건은?
[알뜰족 상식] 상한제 폐지에도 요지부동 공시지원금, 최신 스마트폰 구매 관건은?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10.10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1일 부로 단통법이 폐지되면 대란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단통법이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출시 15개월 미만의 휴대전화는 지원금을 33만원까지만 줄 수 있도록 한 상한제가, 기간 만료로 폐지된 것입니다. 공시한 만큼만 지원금을 주는 단통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의 기대와 달리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공시지원금을 대폭 상향한 이동통신사는 없었습니다. 일부 제품의 공시지원금이 늘어나긴 했지만, 종전 상한선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공시된 제품은 '갤럭시J7 2017' 뿐입니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공시되지 않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될 것을 우려해 특별상황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원금을 올려 똑같이 싼값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어서 단속대상도 아닙니다. 이통사들의 더딘 반응을 방통위 탓으로 보긴 힘듭니다. 

일각에서는,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보다 중저가폰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갤럭시 노트8이나 V30같은 프리미엄 폰들은 출시된지 한달 가량이 지났을 뿐이어서, 공시지원금을 크게 높이기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제 등의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도변화로 인해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새 파격적인 공시지원금을 내건 이통사가 등장할지도 최신 스마트폰 구매의 관건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삼성전자)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