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족 상식] 해외여행 면세상식② 선물받은 물건도 관세내야 하나요?
[알뜰족 상식] 해외여행 면세상식② 선물받은 물건도 관세내야 하나요?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10.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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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여행자 면세범위 안내를 보면, 경험많은 여행자라도 모르고 있던 내용도 제법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선물받은 물건이라도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신고를 하고 관세부담을 해야 합니다.

연초담배는 1보루 면세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담배는 어떨까요? 액상형의 경우, 니코틴 용액 20mL까지가 면세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연초고형물 110g까지는 면세대상입니다.

흙이나 동식물의 반입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어떨까요? 식물방역법에 따라, 외국에서 구입한 과일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산 육포 역시 관련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싸게 구입한 가짜상표의 '짝퉁' 제품들은, 한국 반입에 문제가 없을까요? 한국 세관은 공정무역을 위해 가짜제품들의 통관은 물론 반송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압수 후 폐기처분되기 때문에, 환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신고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15만원 한도 나에서 관세의 최대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현장 납부가 원칙이지만,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