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운전] 과속 시 20%p↑, DMB 보면 10%p↑..자동차보험 '과실비율' 기준은?
[나홀로 운전] 과속 시 20%p↑, DMB 보면 10%p↑..자동차보험 '과실비율' 기준은?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10.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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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따져 '과실비율'을 산출합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이 가중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졸음·과로운전을 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20%p 가중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p의 과실비율이 가중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 가중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 금지,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할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10%p 가중됩니다.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은 파손부위뿐 아니라 사고정황이 나타날 수 있게 차량에서 5~10걸음 떨어져 촬영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