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부동산 탈세행위 적발 등 행정력 집중 필요"
김두관 의원 "부동산 탈세행위 적발 등 행정력 집중 필요"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10.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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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과열 따른 주택가격 상승 및 다운 계약·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 '성행'

부동산을 이용한 불법투기가 해마다 성행해 최근 5년 불법 부동산 거래 추징세액이 2조6681억원(2만330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김포 갑)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 실적을 보면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가 불투명해 추징한 세액은 2029억 원(7.6%),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추징은 3815억원(14%)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명칭으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투기 과열지구 조사를 착수했다.

투기과열 조사에 착수는 8월9일 기준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구, 수영, 기장) 등과 9월 27일 최근 가격이 오른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가 의심되는 302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소위 '풍선효과'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해당 지역 외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