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챙긴 증권사 간부 구속기소
뒷돈 챙긴 증권사 간부 구속기소
  • 신원재 기자
  • 승인 2012.01.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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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한양증권, 골든브릿지증권, 유진증권 등 4개 증권사 임직원이 유가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상장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장기업은 금난을 겪고 있더라도  자금 조달 과정상 불법 사례금을 받은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한양증권 IB본부 자본시장팀장 한모(48)씨는 유상증자 업무를 주관하면서 증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외에 사례금 11억여원을 차명계좌로 받았다. 한씨는 2006년 12월부터 4년동안 유상증자를 하려는 회사로부터 업무 수행 대가로 8억3050만원을 받았다. 208년 5월에는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신고서가 수리되도록 청탁해 주겠다며 P기업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냈다. 검찰 조사결과 한씨는 증권사 간부 지위를 이용해 54억원 상당의 대부영업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브릿지증권 전무 김모(51)씨는 2009년 6월 H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추진하면서 H사로부터 1억원을 받아 8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진증권 강모(30)씨도 지난해 1월 한 코스닥 기업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면서 주가를 올려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유가증권을 발행한 상장회사들은 대부분 부실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기업은 증자를 한 후 5개월만에 상장폐지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