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자신의 서명이 돼 있다면 분실 후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수령 즉시 서명을 하고 인증 사진 등 복사본을 만들어놓는 것이 좋다. 증빙 자료가 있으면 추후 보상 신청 시 도움이 된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신용카드 분실 후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관리 소홀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부정 사용액이 발생한 경우 카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자료출처=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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