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 뜯어보기
[1인가구 정책]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 뜯어보기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11.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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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국회의원들이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동안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청년을 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지원대상 등이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정책이 주를 이뤄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실로 대다수의 정책에서 배제된 청년층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

청년 세대의 주거불안은 청년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택마련 자금을 보조하는 부모 세대에 대한 비용부담은 물론 노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는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제20대 국회에서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7.8.1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7.9.4)이 발의 됐지만 1인가구 청년 등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의된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이 청년들의 주거불안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토교통부장관이 청년에 대한 주거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청년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됐다.

청년임차인 및 임대인에 대한 지원 중개보수 지원, 청년주거복지센터 설치, 청년지원주택 건설·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등의 재정지원 등이 포함된 터라 정부 예산안에서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규모를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청년 주거환경의 질 끌어올리기

주거정책은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청년지원주택의 수요맞춤형 공급을 확대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 ▲최소주거면적 이상의 공간 확보 ▲주거방식의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소 주거기준이 어떻게 설정될지도 관건이다. 현재 1평 남짓한 생활권 조차 보장되는 않는 주거환경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주거면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현재 청년층은 주로 40㎡이하의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고시원과 같은 주택이외의 거처에도 10~15%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9세 청년층 62.9%는 월세에 살면서 매달 20~4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사유

당초 주거계약은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기간 내 이사를 가게 되면 자신 대신 입주할 입차인을 스스로 구하거나 입차인이 들어오지 않은 채 이사를 간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군에 입대하는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임차인이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임대기간 만료 전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청년임차인 및 임대인에 대한 지원

청년들에게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관련 내용이 이번 특별법에 담겼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료, 관리비 등을 카드 결제로 납부 받는 경우 중개보수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었다.

더불어 청년지원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은 ▲주택 내부의 도장·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비용 ▲방범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비용 ▲주택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