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세금을 우선공제해 납부해줍니다. 개개인에 따라 공제받을 내역을 반영해, 더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공제내역을 스스로 챙기지 않는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의 일반규칙을 알더라도 어림짐작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카드 사용액을 미리 관리해둬야 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현재까지 사용한 카드 사용액과 예상공제액, 줄어드는 세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금액,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사용량을 미리 확인하고, 12월까지 공제율이 높은 방향으로 소비를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올해 예상세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제금액 정보를 기본으로, 올해의 부양인원이나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항목에 따른 맞춤형 절세팁과 유의사항도 알려줍니다. 어림짐작으로 소비한다음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적다고 아쉬워하기 전에, 미리 절세팁을 확인하면 보다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국세청)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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