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알면 쓸모 있는, 보험금 받을 때 상식 이모저모
[초보직장인 금융Tip] 알면 쓸모 있는, 보험금 받을 때 상식 이모저모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11.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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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은 번거롭고 복잡한 듯 하지만 몇가지 상식을 알면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의 경우 온라인과 모바일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는 물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오랜 기간 하게 된다면, 사고 피해에 따른 치료비 등을 본인이 우선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추정 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보험이나 암보험 등의 경우, 계약자가 치매이거나 혼수상태여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에 가입해두면,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특약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