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줌인] 카풀앱 24시간 이용, 해법은 법개정?
[트렌드줌인] 카풀앱 24시간 이용, 해법은 법개정?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11.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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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7일 카풀앱 풀러스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풀앱 풀러스가 최근 출퇴근 시간 선택제 도입을 통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하자,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검토에 나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부분의 카풀 앱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오전과 오후 특정시간대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풀러스 측은,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전 오후의 특정 시간대로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면허 없는 택시영업과 다를 바 없다는 우려는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유상운송'이 자동차를 나눠서 이용하는 카풀 취지에 부합하냐는 또하나의 쟁점도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지 않고 차량을 나눠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한없이 카풀이 가능합니다.

논란의 해법은 결국 법 개정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카풀의 시간대를 오전과 오후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는 방안이나, 제한을 없애는 대신 출퇴근 경로 및 횟수 등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서는, 카풀 앱과 택시업계 간의 논란은 해결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풀러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