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일그러진' 벤츠코리아, 이대로 좋은가
[뉴스줌인] '일그러진' 벤츠코리아, 이대로 좋은가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11.14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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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뉴시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의 막가는 경영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의 목표만을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은 행보가 벤츠코리아 내부에서도 엇박자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죽음의 에어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장치 인증을 누락해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BMW코리아, 벤츠코리아, 포르쉐에 대해 배출가스, 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해 판매했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이 올해 하반기부터 제기된 '배출가스 조작 장치 장착 의혹'과는 별개라는 점에서 벤츠코리아의 잡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벤츠는 OM642 엔진, OM651 엔진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수시검사뿐만 아니라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임의설정 적용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벤츠 독일 본사가 디젤 엔진 개발과정에서 배기가스 조작이 있었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벤츠코리아는 이번 일에 대해 "수입 프로세스와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해명했다. 세관 조사 결과, 벤츠코리아 차량에서 고의적으로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 변조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다.

설명을 하면 이렇다. 약 20만 대의 차량 중 인증 신청 후 인증이 나오기 전에 일부 모델의 수입 통관이 이뤄져서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 판매시점에는 모두 인증을 완료했고 변경 보고 및 인증 누락 차종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손발 맞지 않는 내부, 원인은?

벤츠코리아의 배출가스부품 신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2월  C220d 등 4개 차종의 배출가스부품을 변경하면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 판매정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4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받았으나 2016년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다가 뒤늦게 2월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당시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며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2016년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벤츠코리아는 기존 S 350 7단 변속기 차량과 외관이 동일해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번 벤츠코리아의 '고의가 아니다'라는 해명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벤츠코리아는 앞서 자신들의 제품 차량을 구분하는 엉성한 일처리, 프로세스 조율까지 원활하지 못한 회사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에서 조사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사안에 대해 매번 변명섞인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곱게만은 보이지 않는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