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알아두면 쓸모있는 연말정산 상식
[초보직장인 금융Tip] 알아두면 쓸모있는 연말정산 상식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11.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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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별도의 세액공제 대상들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액 계산 시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제외대상입니다. 신차 구입비용 역시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고시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안경과 콘텍트렌즈가 대표적입니다. 보청기, 휠체어도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150만원 이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단체가 기부금 내역을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자가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