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여행] 환전 싸게 하고 싶은데..스프레드? 우대율? 환전에 대한 상식과 용어들
[나홀로 여행] 환전 싸게 하고 싶은데..스프레드? 우대율? 환전에 대한 상식과 용어들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7.12.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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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환전도 신경을 쓰게 된다. 경험많은 여행자라면 일찍 계획을 확정하고선 환율이 유리할 때 미리 환전해두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설령 계획을 일찍 세우더라도 환율 추이를 따라가기에는 버겁다.

결국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런데, 은행에 가보면 '매매기준율'이니, '살 때 환율'이니, '스프레드'니 하는 이해하기 힘든 위협적인 단어들을 마주하게 된다.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되는 데로 환전을 하느냐, 하나라도 더 알고 수수료를 한푼이라도 더 아끼느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항공권도 숙소를 선택할 때 이미 프로모션과 이벤트, 각종 사이트를 검색·비교해본 근성으로, 환전도 한푼 쯤 더 아껴보기로 한다.

먼저 용어부터 살펴보면, 은행에서 환전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현찰 살 때 환율'이다. 그리고 '외화현찰매매 스프레드'는, 쉽게 말해 환전수수료다. 환전 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바로 이 수수료다.

수수료는 현찰 살 때 환율과 '매매기준율'의 차이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현찰 살 때 환율이 1110원이고, 매매기준율이 1090원이라면, 수수료를 20원 문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이 우대율이다. 우대율은, 쉽게 말해 수수료를 얼마 가량 덜 받겠다는 의미다. 위의 사례에서 50% 우대율을 적용하면, 수수료는 10원으로 줄어든다.

우대율은 은행과 환전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은행창구보다 인터넷이, 인터넷 중에서도 모바일이 더 높은 우대율을 적용한다.

대부분의 은행은 환전 금액에 따른 추가 우대를 실시한다. 많은 금액을 환전하면 수수료를 줄여주는데,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다. 일부 은행에서는 여행자보험 가입시 추가 우대와 같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은행별 우대율과 기준은 은행연합회의 '외환길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은행에서 환전할지 결정할 때는, 우대율과 함께 수령 가능한 영업점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모든 외국돈을 모든 은행의 영업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하고 아예 인터넷 환전을 한 다음 수령만 영업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물론 미국 달러, 엔, 위안, 유로 등을 환전한다면 국대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없다. 하지만 베트남 동이나 태국 바트만 해도 취급하지 않는 은행들이 있다. 아시아나 유럽은 그래도 난이도가 낮은 편이다. 남미나 아프리카 여행 시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다.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의 인천공항점 수령을 선택하면 한국에서 환전 가능한 대부분의 통화를 환전할 수 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환전은 100만원 단위로"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0만원 이하를 환전할 때는 실명 확인이 필요없지만, 100만원 초과하는 상당액을 환전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을 들고 은행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에 환전할 때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늘 수 있어, 수수료와 은행 방문에 따른 시간 비용을 비교해서 선택해야 한다.

환전금액이 같은 날짜 기준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한, 한국돈와 외국돈 등 소지 현금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돼 조사를 받게 된다면 비행기를 타지 못할 수도 있다.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된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